임신확인서 받기
5주 이후 아기집을 확인할 때 또는 피검사 수치 1,500 hcg를 초과했을 때 임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신확인서를 받은 후"부터 단축근로 신청,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 임산부 뱃지 수령, 각종 지자체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신확인서를 받는 것을 선호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질병휴직 또는 난임휴직 등으로 복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아기집 확인 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면 8주 심장소리 들은 후 또는 10주 난임병원 졸업 시점에 임신확인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으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임신확인서를 받는 날로부터 휴직이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담당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이자 난임병원 졸업 직전인 11주에 임신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은 만큼 임산부 뱃지도 사용할 수 없었고, 출산 바우처와 복지 서비스도 늦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확인서 빨리 받을 때 장점
- 임신초기 단축근로 (임신확인 후 ~ 12주 6일까지 )
- 임신 출산 바우처 신청
- 임산부 뱃지 수령 (보건소)
- 엽산제, 철분제 수령 (보건소)
- 지자체 복지 서비스 신청 (맘 편한 원스톱 서비스)
- 대출 이자 감면, 예적금 추가금리 적용
임신 확인서를 빨리 받으면 가장 좋은 점은 초기 단축근로와, 대출 이자 감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임산부는 임신 초기에 12주 안정기까지 2시간 근무 단축을 할 수 있는데, 5주 차 임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날부터 12주 6일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대출 이자 감면, 임산부 예금 적금 추가금리 적용 혜택도 가급적 빨리 받을 수록 이익입니다. 임신확인서 제출 시 또는 다자녀의 경우 금융사에서 대출 이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신청일 이전의 부분은 소급 적용 되지 않으므로, 보유 중인 대출 또는 예적금이 임산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임신확인서를 빠르게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임산부, 다자녀 특별금리 적용을 하여 최대 9%까지 초고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이사랑 적금 등 다양한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임신 확인서 발급 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임신 확인 후 주차 별 해야 할 일 (feat. 5주차 ~ 12주차)
임신 주차별 챙겨야 할 목록필수 체크리스트 임신/출산 관련 복지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꿀 Tip. 임신 주차별 챙겨야 할 혜택리스트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신 5주차 체크리스트 아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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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 늦게 받을 때 장점
- 휴직기간 종료 연장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으려는 이유로 가장 주된 이유는, 휴복직 이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인한 병가 또는 난임 휴직 중인 직장인은 "임신확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즉시 복직 명령이 떨어지거나 복직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난임휴직까지 사용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각 가정마다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임신 극초기인 5주차에 에 복직을 하라 하면, 난임 부부에게는 "임신 초기 안정기"와 "임신 유지"가 가장 염려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 번의 유산을 겪은 경우, 임신 5주차에 임신 확인을 하더라도 임신유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휴직 초기에 임신이 되고, 5주차에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복직을 명 받았는데... 복직 직후에 유산이 된다면 난임휴직을 다시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휴직 없이 난임치료와 직장을 계속 병행하기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난임의 사유로 휴직 중인 경우, 적어도 8주 심장소리를 들은 후 또는 9주 심장소리가 160 bpm을 넘는 경우에 임신확인서를 받거나, 11주 또는 12주 난임병원을 졸업하는 시기에 임신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난임 휴직을 신청하기까지 모든 가정에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테고 난임휴직 제도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인만큼, 난임휴직 복직시기는 임신확인 즉시가 아닌 12주 안정기 이후 복직으로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늦게 받는 법
①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다.
② 메인 병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③ 병원 방문을 미룬다.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
난임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임신 극초기 유산이 얼마나 빈번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12주 안정기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난임 병원의 진료 목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면 대부분 임신확인서 발급을 미뤄주십니다. 과거 유산 이력 없이 12주 까지 미뤄 주는 경우는 드물 수 있으나, 임신확인서 즉시 복직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심장소리를 들은 뒤 임신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양해를 구한다면, 대부분 원장님께서 임신확인서 발급을 미뤄 주십니다.
메인 병원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방법
일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5주 아기집을 볼 때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유산이 염려되니 다음번 진료 때 임신확인서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발급을 미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칼같이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병원이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고, 다음주에 그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기로 했으니 여기서는 발급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시면 임신확인서 발급 없이 진료를 마무리 해주기도 합니다.
병원 방문을 미루는 방법
임신테스터로 두줄을 본 뒤 2주~3주 후 또는 임신테스터 두 줄이 역전이 되면 아기집 확인이 가능한데, 이때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 방문 일정을 미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신테스터기 두 줄을 확인한 날로부터 5주 후, 또는 임신테스터 두 줄이 역전된 날로부터 2주 후 진료를 보면, 심장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8주 쯤 진료를 보게 되니 이 때 병원을 방문하여 늦게 임신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늦게 받으면 안 좋은 점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는다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부분도 없으며,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으면 특별히 안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확인서를 빨리 받아 각종 혜택을 먼저 받는 것이 좋지만, 휴복직의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아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이 가장 중요한 이점이자 가장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아 안정기를 잘 보내고 복직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산될 경우 임신출산 바우처를 못 쓰니 손해일까? No.
임신확인서 발급 전 유산 될 경우 임신출산바우처 신청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되는 경우 임신확인서 내에 유산 사실이 같이 기재되어 발급되고, 유산확인서를 통한 유산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바우처, 유산지원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산을 하였더라도 임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신출산바우처를 지급하여 유산 및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산 후 신청하는 유산지원금(임신출산지원금) 또한 다음 임신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Q. 자동차보험 할인을 늦게 신청하게 되니 금액적 불이익이 있을까? No.
자동차 보험 임산부 할인의 경우 임신 기간 중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임신 후기에 신청을 하더라도 임신기간 전체로 적용되어 소급 적용됩니다. 때문에 금액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임산부 금리우대 혜택이 줄어들까? Yes.
임산부 대출금리 감면, 임산부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등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우대금리 및 특별감면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우대를 못 받는 기간만큼의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휴복직의 이슈 등으로 임신확인서를 특별히 늦게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확인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확인서 받기 전 할 수 있는 일
- 태아보험 가입
- 산후조리원 예약
- 분만병원 예약
개인적인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더라도, 현재 주차와 출산예정일은 구두 안내를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만 알고 있다면, 태아보험 가입, 산후조리원 예약, 분만병원 초진 진료 예약 등은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 후에는 9주 이내 산후조리원 예약, 11주 이내 태아보험 가입, 12주 이내 분만병원 예약이 권장되는데, 난임휴직 기간연장 이슈로 임신확인서를 늦게 받더라도 산후조리원 예약, 태아보험 가입, 분만병원 예약은 꼭 미리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임신확인서 발급받은 뒤 해야 할 일
1. 공단에 임산부 등록
첫 임신의 경우 대게는 병원에서 공단에 임산부 정보를 등록해 주는데, 두 번째 임신이나 유산이력이 있는 경우는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을 하여 임산부 정보 삭제 후 병원에 공단등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보건소 임산부 등록
보건소 임산부 등록은 온라인 비대면 접수와 오프라인 직접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는 정부 24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임산부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뱃지, 철분제, 엽산제 등은 택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직접 접수는 거주지 근처 보건소 또는 산모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이 가능하고 임산부 뱃지, 차량스티커, 철분제, 엽산제 등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맘 편한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등록
4. 국민행복카드 발급 & 바우처 신청
. 베베* 또는 맘*** 등의 임산부 제휴 사이트에서 카드 발급 시 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를가 필수이므로, 카드 발급 이후 스팸 및 광고 전화가 많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자동차 보험료 할인
6. 전기세 난방비 감면 혜택 신청
. 전기세 할인 : 한국전력공사 123
. 에너지바우처(전기세,난방비) : 2024.05.01 ~ 2024.12.31 기간 중 신청하는 건으로, 2025년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건은 없습니다. 추후 공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KTX, SRT 할인
8. 우체국 보험 신청
9. 각종 임산부 혜택 신청
임신 출산 양육중인 가정에는 우대금리 적용하여 최대 9%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적금. 2025.03월 현재는 하나은행에만 아이사랑적금이 있으며, 한도 소진 또는 이벤트 종료 등의 이유로 별도 공지 없이 상품 가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 후 주차별 해야할 일 체크리스트는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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