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법안 재발의
지난해 발의되었던 육아휴직 18개월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안에 합의처리 되지 못하고 법안 폐기가 되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 후 해당 법안이 재발의 되어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를 통과하였다. 이 다음으로 법사위, 본회의만 통과하면 2025년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시기
기존 1년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다음해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다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법안 발의
② 상임위원회 검토
③ 법사위 검토
④ 본회의 검토
⑤ 법안 공포
기존 12개월의 육아휴직을 18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은 이미 2023년 8월 21대 국회때 발의되어 24년 7월 중 적용으로 검토를 진행했던 법안이다보니, 신규 국회에서의 검토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개원 후 2024년 8월 해당 법안은 재발의 되었고 24년 9월 12일 2단계인 상임위원회 검토를 통과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개정과 4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빠르면 내년 2월 이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연합뉴스 고혜미 기자 원글 참조)
육아휴직 18개월 적용 대상 (소급적용)
1.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가정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기존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정책이다.
즉 부부 모두 직장 근로자일 때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부부 중 1명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예전과 동일하게 1년까지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육아휴직 연장은 불가능하고, 직장근로자 중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연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2. 8세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적용 가능하며, 이미 아이를 양육중인 가정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이다. 2025년도 2월 시행으로 가정한다면, 2016 ~ 2024년도에 출생한 근로자는 연장된 육아휴직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을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정과 장애아동을 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부 모두 3개월 휴직을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육아휴직 18개월 세부내용
①휴직기간 연장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부부 모두 종전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휴직 기간도 18개월로 연장되고, 이에 따라 휴직급여 수령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함께 연장된다.
② 휴직급여 상향
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상한선 내에서 통상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100%)를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도 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1개월~3개월 차 급여가 최대 250만원, 4개월~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18개월 차에는 월 최대 160만원을 통상임금의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을 상향하고, 휴직급여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1800만원의 급여가 개정 후 23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이 또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8개월까지 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다.
③ 육아휴직 미사용분, 근로시간 단축 2배 적용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2배 가산되어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하루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급여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총기간이 18개월일 때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다면, 미사용분 6개월의 2배인 12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미사용분 12개월의 2배인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의 실효성
아이가 2명인 근로자라면 첫째 아이를 3살까지 곁에서 돌보고 4살에 복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18개월로 연장되는 것은 육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부부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있을까?
특히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조건은 부부 중 1명만 직장을 다니는 가정에게 차별적인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빠 육아휴직을 권장한다는 취지는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로 풀어나가야 할 일이지,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엄마의 휴직도 연장해주지 않는 조건을 걸어 "내가 안되면 너도 안돼"하는 바짓가랑이 붙드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배우자가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정책이 될 뿐이다.
애는 직장다니는 아빠만 낳나?
대한민국 경제인구 5명중 1명이 자영업인 우리나라에서, 직장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대한민국 30세~40세 경제활동 인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은 58.9% 이고, 이 중 부부 두사람이 모두 직장을 다니는 직장부부의 비율은 68.2%이다 (출처: 통계청 kostat). 즉 개정되는 육아휴직 정책에 따라 "부부 모두 직장근로자"인 경우는 대한민국 30세~40세 경제활동 인구 중 40%에 해당되며, 이 중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소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2024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수급 남성 중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통계내보면, 대한민국 30대 남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8.9%,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30대 남성의 비율은 71.1%이다. 직장근로자 조건과 함께 단순 계산해봐도 직장 근로자 부부 중 단 11%라는 일부 가정에만 해당 법안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맞벌이 부부 58.9% x ②직장인맞벌이 68.2% x ③남성 육아휴직 28.9%
= 11.6%
부부가 맞벌이 직장 근로자이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단순 계산을 해보아도 전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중 단 11.6%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 11.6%의 수치는 일부 조건을 통계내어 단순 곱셉한 것으로, 실질 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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